다음달부터 보훈병원 외래환자의 의료쇼핑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가보훈처는 14일 전자관보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를 통해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 조제받을 수 있는 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의 주요내용은 공단 이사장은 중복투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비진료대상자의 중복투약일수 등 관련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공단은 중복투약자에게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 △초과 약제비 환수 또는 지정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 보훈병원장은 건보가입자의 의료기관 범위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중 한 곳만 지정해 진료를 받도록 했으며 이 경우 진료 대상자를 진료자격조회시스템을을 통해 해당 지정병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무자격자가 중복투약으로 인한 초과 약제비 환수를 통보받은 후에도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 6개월 동안 214일분을 초과한 약제비 중 국가가 부담한 금액 전부를 무자격자로부터 환수해야 한다.
다만, 사례관리와 중복투약 기간 정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계도 및 초과 약제비 환수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보훈처측은 “이번 기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복투약 사례관리는 2009년 6월 이후 진료한 내역부터 적용된다”면서 “중복투약 통제가 가능한 입원환자 또는 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