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의사가 소집해제가 임박한 상태에서 연가를 이용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합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락을 받았을 경우 연가를 이용해 수련을 받을 수 있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전문의 수련규정에 의해 겸직이 금지된 '그 밖의 다른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전문의 수련규정은 수련의 충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니 만큼 겸직이 수련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연가를 이용해 수련을 받는다면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보기 힘들다"고 해석했다.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소집해제 전에 연가를 이용해 수련을 받는 다면 겸직금지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
실제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상당수 전공의들은 수련일정을 맞추기 위해 복무 중 허가된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소집해제전에 몰아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겸직금지규정은 전공의 수련과정에 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니만큼 그 한도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
법제처는 "전문의의 수련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진료과목의 경우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겸직이 금지된 '그 밖의 다른 직무'는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공의 이외의 다른 모든 사회적 신분을 금지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결국 '그 밖의 다른 직무'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직무의 명칭이나 지위로 생각하기보다는 직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즉,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지위가 전문의 수련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직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는 공익근무 자체가 수련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전공의 수련과정의 충실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다면 공익근무요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겸직을 금지할 수는 없다"며 "즉, 전공의 수련과정과 병역의무이행 양쪽 모두 지장이 없는 한 전문의 겸직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