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1~3회 실시한 경우에는 ESWL 실시 일자·결석부위 및 크기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와 ESWL 실시 전후의 영상진단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6일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의 급여기준과 심사사례를 공개하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4mm 미만의 하부요로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신장이 한 개인 경우 ▲양측성 결석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요독증 (azotemia)이 있는 경우 ▲마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의사소견서 제출)는 1차로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외래에서 시행함이 원칙이므로, 입원해 시행하는 경우는 입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유(수술 후 심한통증, 고열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또한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초음파촬영, 경정맥신우조영(IVP), precontrast CT(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한다.
심평원은 특히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했으나 성공하지 못해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수기료를 제외한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 수기료만 산정하되, 체외충격파쇄석술에 소요된 Electrode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다고 설명했다.
청구사례로 A씨( 51세/남)는 콩팥(신장)의 결석 상병으로 9일 입원해 복부단순촬영, 신장방광요로단순촬영,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검사등을 시행하고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받았으나, 복부 CT가 인정되지 않았다.
B씨(71세/남)는 요관의 결석, 콩팥(신장)의 결석, 상세불명의 콩팥(신장) 산통 상병으로 7일 입원해 요관경하 요관절석술을 시술받았으나, 기존의 체외충격파쇄석술과 동일부위에 있는 결석수술이므로 체외충격파쇄석술 수기료가 환수됐다.
심평원은 이 같이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시행횟수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고, 2회이상 실시하는 경우 및 내시경하 수술 청구 등은 연계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1회~3회 실시한 경우는 각 회마다 ESWL 실시 일자․결석부위 및 크기․횟수(차수)가 기재된 진료기록부(ESWL 시술기록지, 경과기록지)와 ESWL 시행 전·후 영상진단자료(필름 및 판독지)를 첨부해야 한다.
또 4회~10회 실시한 경우는 진료비 청구명세서 '참조란'에 ESWL실시일자, 결석부위 및 크기, 횟수(차수)를 기재해야 적기에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