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채용해 물리치료를 하도록 한 의원 원장이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법원도 원장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방에서 의원을 운영중인 L원장은 2008년 3월 P씨를 물리치료사로 채용했다.
당시 P씨는 물리치료사 자격이 있는 A씨를 사칭했고, A씨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를 이체해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L원장은 채용 당시 P씨에게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P씨가 다른 병원에 물리치료사 면허를 대여해주고 있어 추후 제출하겠다고 미뤘다.
그러자 L원장은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P씨 말만 믿고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게 했다.
하지만 L원장은 P씨가 면허증을 계속 제출하지 않자 같은 해 4월 말 해고했지만 화를 면하진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L원장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 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L원장은 “물리치료사를 사칭한 P씨에게 속아서 물리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어서 고의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L원장은 “P씨의 기망행위로 인해 무자격자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고용했고, P씨에게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져올 것을 촉구하다가 결국 해고한 점 등에 비춰보면 복지부가 처분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진만)도 최근 판결에서 P씨가 물리치료사인 A씨를 사칭했고, A씨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기로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원고는 P씨가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받거나 자격증을 확인하지도 않은 것은 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감독상의 과실 기타 부주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의료기사의 업무가 자격 없는 자에 의해 시행될 경우 국민의 건강이라는 중대한 법익이 침해된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공익적 목적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