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게보린 등 해열진통소염제를 허가된 복용량의 5∼10배 이상 과량 복용할 경우 소화관내 출혈, 급성 간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15일 경고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게보린' 과다 복용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조퇴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오남용 사례가 확산될 조짐을 보인데 따른 조치다.
식약청에 따르면, 소화관 내에서 과다 출혈이 발생할 경우 피를 토하거나 짧은 시간에 많은 출혈이 있으면 기립성 저혈압·어지러움· 메스꺼움·식은땀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기립성 저혈압은 갑자기 앉았다가 일어날 때 저혈압이 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전체 혈액의 25% 이상의 출혈이 있으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응급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식약청은 "15세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게보린을 청소년들이 구입하려 할 경우 반드시 15세 미만 여부를 확인할 것과, 과량 또는 장기 복용의 위험성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게보린 제조사인 삼진제약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업체 차원의 조치 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009년 3월 게보린, 사리돈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해 '15세 미만 사용금지', '장기복용 금지', '5∼6회 복용에도 증상 개선 없으면 복용 중지' 등 강화된 안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