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전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된 기관은 44개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인정기간이 적용된다.
<표 참조>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이나 현 상급종합병원은 이번 변경된 규칙안에 입각해 지정기준일 6개월전 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내과, 외과 등 9개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갖추되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이 지정신청전 1년간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12 이상, 단순질환질병군은 100분의 21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의료서비스 수준 항목에서는 지난 6월 29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여부가 포함됐다.
진료권역별 소요병상과 관련,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진룍권역별 소요병상 수를 초과하는 경우 진료 및 교육기능, 의료인 수,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우수한 종합병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정취소 항목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신청하였거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가 추가돼 의료기관 인증의 엄격성을 부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활용해 지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