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의료기관들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다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환불해 준 금액이 1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심평원의 올해 2분기까지 진료비확인 민원현황을 보면 총 1만5046건의 민원이 처리돼 이중 7361건에 대해 30억3539만원이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는 4696건에 대해 19억6084만원, 2분기에는 2665건에 대해 10억7455만원의 환불 결정이 내려졌다.
환불 건을 항목별로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환불해 준 금액이 12억825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 전체의 42.3%에 해당한다.
이어 급여항목에 포함돼 있음에도 비급여 처리해 환불해 준 금액이 9억6206만원으로 31.7%를 차지했다.
이어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임의비급여한 건이 3억715만원(10.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건이 2억9868만원(9.8%), CT·MRI 전액본인부담 건이 9722만원(3.2%) 등 이었다.
진료비 확인 민원 처리 건 대비 환불 결정률은 48.9%, 정당 결정률은 21.1%, 취하는 24.3%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