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과 함께 서울로 후송중이던 환자의 사망을 둘러싼 유족의 주장이 각종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
이에 대해 제주대병원은 적절한 조치를 다했는데 매도되는 것이 억울하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병원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대동맥박리가 일어난 환자가 제주대병원에 후송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제주대병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환자를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한 응급환자 이송계획서를 발급하고 인턴을 동행시켰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 공항 근무의사가 이미 퇴근한 뒤였고 결국 승인을 받지 못해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서울로 향했다.
그러나 비행기가 서울에 도착할 즈음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에 사망했다.
그러자 환자의 유족들은 인턴이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환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주장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제주대병원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이렇게 사태가 확산되자 제주도의회도 곧바로 의회를 열어 권역별 심뇌혈관센터가 있는 제주대병원이 왜 환자를 서울로 보냈냐며 추궁하고 즉각 도민의 감정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제주대병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주대병원은 이러한 논란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충분한 조치를 제공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대병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로 가겠다고 요구한 것은 환자와 가족들이었다"며 "당시 의료진은 환자의 대동맥 박리가 범위가 넓어 비행기를 타면 사망할 수 있다고 환자를 설득했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꼭 서울로 가겠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쩔수 없이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에 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처치를 부탁했다"며 "이후 담당 주치의로에게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인턴이 응급의약품과 혈압계를 가지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 동승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은 환자와 가족들의 강력한 요구로 이뤄진 일이며 인턴의 응급대처 미숙도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제주대병원은 "항공기 탑승 후 인턴은 15~20분 간격으로 환자의 혈압과 혈액순환 상태를 파악했으며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응급주사를 투여하는 등 합리적인 의학적 조치를 시행했다"며 "유족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이슈화되면서 병원이 매도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