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절차가 간소화, 효율화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3일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청구에 사용하고 있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절차를 요양기관 등 사용자 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편은 그간 요양기관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등이 개선 건의한 사항과 2002년 도입된 검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검사시마다 방문하는 과정을 생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했고, 점검항목도 필수항목 위주로 재정비해 검사 소요기간이 평균 20여일에서 5일 이내로 대폭 줄었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로 실시하던 프로그램 검사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우선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했다.
심평원은 "공급업체의 검사에 따른 업무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청구방법 변경 시 요양기관의 적기 청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선 내용은 20일부터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른 청구방법 변경 등과 관련된 검사·인증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