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영업시간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안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약국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고 심지어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약국 간판의 조명 등이 켜진 상태로 방치해둠으로써 국민들이 의약품을 필요로 할 때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모든 약국개설자에게 당번 약국의 준수와 더불어 영업시간 안내문을 약국 내 부착하고 휴무일에는 가까운 당번 약국 안내문을 약국 외벽에 부착하도록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영업시간 표시 의무화는 복지부의 행정조치에 따라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