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는 뷰티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 지원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황순욱박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뷰티화장품팀장)는 "뷰티산업은 2005년도 3조 4000억원에서 2013년도 6조 8852억원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며 일자리창출, 해외진출 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매우 높다"면서 “아직까지 영세한 자영업 위주,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산업 구조가 취약해 뷰티산업선진화를 위해선 인프라개선, 해외진출 확대,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수경 교수(호남대 뷰티미용학과)는 "그동안 뷰티산업이 미래성장동력 산업임에도 인프라 및 정보지원체계가 부족하고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만큼 뷰티산업진흥법안은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이날 양동교 보건복지부과장(구강생활건강과), 이원경교수(안산공대 뷰티디자인과), 윤천성교수(서울벤처정보대), 김덕성회장(한국미용산업협회), 박승기전무(미플)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국가적 차원에서 뷰티시장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형성된다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심산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뷰티산업진흥법의 발의가 그 계기가 될 것이라는 등의 의견에 입을 모았다.
이재선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뷰티산업진흥법(안)’은 뷰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 인력양성, 뷰티테마 및 산업단지조성, 해외수출산업육성, 뷰티관광객유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흥방안이 담겨져 있다.
이 의원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뷰티산업에 대한 발전방안과 이를 위한 뷰티산업진흥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모아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뷰티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