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제 '엑셀론패취'와 당뇨치료제인 '자누비아' 약제가 사용량 약가 연동으로 상한금액이 소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이를 살펴보면,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따라 10월 1일부터 노바티스의 ‘엑셀론패취 5’의 상한금액이 3077원에서 2818원으로, 엠에스디 ‘자누비아정 100밀리그램’은 1020원에서 924원으로 인하된다.
제네릭 출시에 따라 간염치료제 ‘헵세라’ 등 6개 약제의 상한금액도 20% 인하된다.
10월부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헵세라10밀리그램’이 7219원에서 5775원으로, 삼진제약 ‘페르본주사’ 1684원에서 1347원으로, 애보트 ‘호루날린패취 1밀리그람’ 625원에서 509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캡슐30밀리그램’은 1922원에서 1537원으로 2016년 2월 27일부로 인하된다.
또한 항구토제인 씨제이제이제당 ‘알록시주’가 5만 4812원에서 5만3168원, 로슈의 ‘맙테라주’는 140만 1823원에서 138만원 7805원 등 7개 약제가 다음달 1일부터 해당 제약사의 요청으로 자진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