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물가 안정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 등 리베이트 관행이 만성화되어 있는 취약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 통신 등 민생밀접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정비 작업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오전 기획재정부, 공정위,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 합동으로 제70차 국민경제대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민생과 서민 물가 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민물가 안정방안으로 보건 의료 통신 등 민생밀접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입 장벽을 낮춰 시장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 공정위 경쟁정책과 곽세붕 과장은 "어떤 부분을 진입규제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해단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타민, 소화제 같은 대중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미확정 상태라고 곽 과장은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의약품 등 리베이트 관행이 만성화되어 있는 취약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고 음성적 거래유인 제거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곽 과장은 "리베이트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복지부 의약품유통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을 중심으로 조사한 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엄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타이레놀, 비타민 등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이나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 등 30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가격차이의 원인을 분석해 제도개선과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