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각 주체의 연대의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건보공단 약가협상팀 한송희 차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만남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국을 방문해 의료제도 및 약가제도를 살펴보았다.
한 차장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경우 유럽의 다른 나라와 같이 의료에 대한 규제가 상당하다. 한국과는 비할 바가 아닌 수준이다.
약가제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오리지널 특허 만료 후 첫번째 제네릭에 오리지널 약가의 80%를 보장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경우 첫번째 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48%, 두번째는 첫번째의 15%, 세번째 제네릭은 두번째의 10% 이하에서 약가 결정된다.
게다가 의약품에 대한 의사 처방도 자유롭지 않다. 오스트리아는 2005년 'Box system'이라는 의약품 급여제도를 도입했는데, 의약품 급여 체계에서 처방이 자유로운 영역은 'Green Box'에 속한 의약품뿐이다.
사전승인이 필요한 'Yellow Box', 급여를 기다리고 있는 'Red Box'는 의사 임의로 처방할 수 없는 약제들이다.
의료전달체계도 마찬가지이다. 의원은 행위별 수가제 병원은 DRG로 관리되는 오스트리아는 최근 의원의 행위별수가제를 진료과별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의사 처방에 대해서는 경제적 처방 가이드 반영 정도와 지역내 의사들간의 처방량을 비교해 검토한다. 처방모니터링 평가서를 의사에게 발송, 개별 관리한다.
한 차장은 "오스트리아는 당연지정제가 아니어서 처방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이 안 될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의사들이 처방 가이드를 잘 지켜 실제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의료제도가 원만히 유지되는 까닭은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대의식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스트리아는 재정 증가를 방치하면 보험자, 의료기관, 제약사 모두 망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공감대가 의료제도와 약가제도를 이루는 밑바탕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