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가 9일 창립기념식을 맞아 실시한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간호조무사제도가 차별적이고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오후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풍부한 간호조무사 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과 함께 법적인 지위 상승의 필요성에 대해 지지 입장을 폈다.
지정토론을 맡은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양명생 교수는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와 비교할 때 의료법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호조무사의 명칭 개정을 제안하며 "간호조무사들도 간호사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되 학력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등급을 구분하면 되는데 왜 굳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명칭으로 나눠야 하느냐"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또 "현재 정부의 간호등급제만 아니었어도 중소병원의 인력난이 이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도 간호등급제에 포함시켜주든지, 아니면 아예 간호등급제를 없애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래건강연대 변재환 상임고문은 "간호조무사 제도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부분이 많다"며 "현재의 간호인력난은 간호사 집단의 사익을 위한 로비활동에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간호조무사들에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했다.
변 상임고문은 "더 이상 공무원이나 정부의 의지에 기대해선 안된다"며 "간호조무사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하자 일제히 박수가 터져나왔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에 비해 지나치게 차별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만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위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임정희 회장은 창립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간호조무사 직종이 올해로 45년이라는 역사를 갖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조무사는 1960년대 간호인력이 부족하자 정부에서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신설한 간호 전문인력"이라며 "국가경제개발 5개년 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에방접종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의 각종 보건의료사업의 최일선에서 일해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