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료를 초진환자에 산정해 심사조정 당하는 사례가 있어 일선 개원의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요양급여비용 주요청구 착오유형모음집'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환자가 초진 내원한 경우에도 산정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만성질환관리료는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조정 된다.
또한 만성질환관리료는 한 환자에 대해 연간 12회(월 2회이내)까지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 횟수를 초과한 청구도 나타나고 있다.
위탁검사를 실시하면서 수탁기관 기호 및 검사 의뢰 일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어 위탁검사를 금지한 항목에 대해서도 위탁검사료를 청구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 1시간 이상 마취할 때에는 마취관리 기본료와 마취 유지료를 산정하는데, 마취 유지료는 1시간을 초과해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때마다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십자인대파열로 총 2시간 20분 척추마취하에 십자인대성형술을 시행하고, 척추마취기본료 1회 척추마취유지료 10회로 청구한 심사조정 당한 사례도 있다.
심평원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마취를 한 경우에 소정점수 50%를 가산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요양기관의 진료일정이나 환자의 사정으로 공휴일이나 야간에 마취를 하면 심사조정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