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병·의원 등에서 무자격자가 주사행위 등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간호조무사협회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간호보조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가 회원 1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270명(18.3%)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200명(74.1%)은 무자격자들이 '간호보조' 업무를 보고 있으며 164명(60.7%)은 '진료보조' 업무를 한다고 답했다. 특히 11명은 무자격자가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호조무사의 불법파견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고, 이들 불법파견을 통해 투입된 용역근로자들이 의료현장에서 간호보조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간호인력 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간호관리료 등급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