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개체수 증산이나 우량종자 관리를 위해 쓰여야 할 '돼지 발정제'나 '말 발정제' 등이 대표적인 최음제로 인식되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달리, 최음 성분이 담긴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는 복지부나 농림부 관심을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인 의약품"이라며 "이들이 대표적인 최음 약품으로 인식돼 손쉽게 매매되고 광범위하게 오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돼지발정제 류는 복지부 소관이 아니며, 인허가된 바 없어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돼지발정제 류(발정 유도제, 촉진제, 시기조절제, 성선호르몬자극제 등 모두 포함)는 모두 불법 의약품이거나, 전혀 다른 용도로 인허가 받은 제품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제품이다.
현재 돼지발정제는 농어촌 가축병원 수의사나 동물의약품 유통업자, 축협 그리고 종로-동대문-청량리-청계천-용산-구로-남대문 골목가나 전국 곳곳의 성인용품전문점에서 2만원에서 50만원 대 가격으로 어렵지 않게 구입이 가능하다.
양승조 의원은 "발정제를 커피나 음료수, 맥주 등에 몰래 섞어 놓으면, 특히 여성들은 무기력하게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돼지발정제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이성적 통제를 저해하고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성분인 만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당연히 지정되어야 마땅하다"면서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 생산, 유통, 판매와 소비 단계에 걸쳐 엄중한 통제와 관리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돼지발정제를 포함한 최음제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원 사건판례 통계에 따르면, 15년 동안 총89건으로, 2004년에는 15건, 2005년에는 10건, 2008년에는 12건, 2009년에는 19건으로 일정치는 않으나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