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 1명이 한 해 동안 6970만원의 의약품 처방을 받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 환자 일부에서 의료쇼핑 등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9년 의료급여 비용은 총 4조 7548억원(08년 4조 2813억원)으로 입원 2조 3000억원, 외래 1조 4000억원, 약국 9700억원 순을 보였다.
이중 급여일수 2000일 이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379명으로 이중 질환대비 적정한 이용자는 81명(2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이들 중 부산 A씨(남)의 경우, 당뇨병용제(8267일), 기타 순환계약(6823일), 소화성궤양용제(58233일) 등을 처방받아 2009년 6970만원의 급여비를 사용했다.
또한 대구 B씨(여)는 최면진정제(6914일)와 정신신경용제(206일) 등을 이용해 지난 한 해 2000만원을 사용했다.
손숙미 의원은 “의료수급권자가 과도하게 의료급여를 지출해도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올해말 중복투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DUR)을 마련했다”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의료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선량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정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