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병의원에도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 상당수의 병의원이 개정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OECD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한편,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인하, 월차·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와 기존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사업장의 임금 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대상사업장 다수분포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주단체와 협력하여 교육·홍보·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상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