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 효과 99.99% 신종플루 예방" "신종플루 완벽차단"
방역업체들이 신종플루 등 위험을 이용해 과다광고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대광고로 의심사례가 추정되는 284건 중 확인 가능한 244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는데, 153건(63%)에 대해서 과대광로 적발돼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적발 방역용품 153건 중 138건은 시정지시가 내려진 상태며, 고발 8건, 수사의뢰 6건, 행정처분은 단 1건에 그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게 신 의원의 설명.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식약청의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과대광고를 묵인 하는 꼴"이라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명확한 지침을 업계에 하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