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에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지원대상인 될 수 없는 국립의료원 등 19개 병원에 부당 지급한 뒤 뒤늦게 회수조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8일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 지원 사업비를 지급하면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나 자치단체 소속으로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 없는 국립의료원 등 19개 병원에 총 1억 72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급한지 일주일만에 다시 회수공문을 보냈고, 산청군보건의료원에 지급된 800만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부당지급 받은 병원은 1차 운영비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민간경상보조금인지 모르고 지급 받았다"면서 "일부 병원들은 이미 지원금을 집행한 곳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질병관리본부는 치료거점병원 시설비 지원금 총 49억 3525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자치단체와의 중복 지원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아 2억1597만원이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에 중복 지원했다 회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질병관리부는 이번 사업의 경우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 지원사업의 주체인 대한병원협회에 보조금을 주고 대한병원협회의 실적만 보고 받으면 되는 형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의 형식을 빌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공문은 대한병원협회하고만 주고받았으며 정산보고도 대한병원협회에 대해서만 받음으로써 과실에 대한 책임을 대한병원협회에 떠넘기려고 한다라는 의심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