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직원들이 제약사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비용이 지난 3년간 3억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의약품 원료 해외 제조사 실사에 따른 출장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제약업체가 식약청 직원들의 해외출장 비용으로 지난 2008년 1억 1346만원, 2009년 1억 612만원, 2010년 1억 2102만원을 부담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수입 등재약품 원료의 해외 제조사 실사에 관한 비용 전액을 수입업체에 부담시켜 공정하게 실사를 해야 하는 식약청 직원들이 대접을 받으며 시찰을 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서 과연 공정한 심사가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각각의 해외출장에 지출되는 비용도 과도하거나, 같은 국가임에도 금액이 두 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이어서 접대성 비용의 의문이 들고 있다.
일례로, 인도 출장비용을 6일 기준으로 숙박비와 항공권만을 계산했을 때 1인당 약 81만원이 산출돼 다른 기타 여비를 고려한다고 과도한 지출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직원이 실사에 나가거나, 현재 식약청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어 해외업체 실사가 형식적이거나 관리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재선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업체에게 부담을 줌으로서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불투명한 접대 등의 의문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실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