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조제하는 경우 복약 설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그러나 담당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7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위험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복약 설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국에서 조제의약품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고 있지만 미흡하고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환자는 의약품을 섭취할때 금기사항이나 위험성 등을 알아야 한다"면서 "환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노연홍 청장은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노 청장은 "복약 설명서의 경우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기존 의약분업 체계와 관련돼 관련부처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