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대학병원이 전문의 시험에서 떨어진 의사를 전임의로 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연구실적 미달로 서류전형에서 떨어진 전임의를 조교수로 선발한 사실도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P대학병원이 자격이 되지 않는 의사를 교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보직자 대한 징계를 주문했다.
감사결과 이 병원에서 4년간 임상강사를 해온 A씨는 조교수 채용에 지원했지만 논문을 2편 이상 게재해야 하는 임용 자격기준에 미달돼 탈락했다.
그러자 A씨는 더이상 임상강사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진료차질을 우려한 해당 진료과장은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계약직으로라도 조교수로 채용해 달라고 주문해 A씨는 결국 계약직 임상조교수로 임용됐다.
임상교수 및 전임의사를 채용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공개심의를 통해 선발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이 병원은 전문의 시험에서 탈락한 전공의를 전임의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P대병원은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B씨가 전임의사에 모집에 지원하자 신규채용일 전까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격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B씨는 이듬해 전문의 시험에서 탈락했고 채용자격에 미달된다는 인사팀장의 보고가 올라왔다.
그러나 해당과 진료과장은 현재 의국에 전문의가 부족해 진료에 차질이 있다며 B씨를 채용해 줄 것을 부탁했고 이에 P대병원 보직자는 B씨를 전임의사로 발령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임용자격에 미달되는 의사들이 신규 교원으로 임용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에 위배된다"며 P대학에 인사업무를 총괄한 보직자를 징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