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를 대신해 시행되는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 지금은 병원급이 대상이지만 의원급 확대는 '시간문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예방의학)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의원 자율인증제 필요하다'라는 제하의 기고를 통해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내년부터 정부 주도의 의료기관 인증제가 병원급을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의원급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급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보유 가능 병상의 시설 및 인력관리 문제, 환자로부터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성 문제, 11차 진료자로서 문지기 역할 문제, 사무장병원 문제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가 언젠가는 도입될 것이다. 이 때 정책과제는 그 운영방식이 자율적인가 타율적인가의 문제"라며 "정부 주도의 인증제는 막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 인증은 범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정부 주도의 인증제 도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기 전에 의료인들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설립해 운영하는 길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제는 의사라고 해서 전문가라고 평가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자율적이고 사회적인 책무로서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적극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과 관련된 규정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