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법으로 인정받은 약국 금융비융을 수가인상분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가협상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하위법령이 소요경비 일체를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술대회 지원을 명분으로 사실상 동원 가능한 리베이트 수단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학술대회 지원 상한금을 정하고 학술대회 지원에서 의사 등에 자기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품설명회를 활용한 경품행사 및 경품제공은 금지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사업자가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할 때 참석횟수를 제한해 편법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료 자문료의 경우 하위법령은 연간 300만원까지 허용하면서도 자문의 유형이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문의 유형을 명확히 적시하고 동일 제품에 대한 강연은 1인 3회 이내, 자문은 1회 이내 최고 50만원 이내, 연간 200만원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약품비의 현금 지급에 따른 백마진 2.5%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수가인상과 동일하므로 이를 2011년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금융비용'과 같은 불법마진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이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금융비용을 합법화한 만큼 이후 정부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금융비용을 둘러싼 음성적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