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를 막기 위해 '허가초과 약제 승인 신청'제도가 마련됐지만, 정작 이용하는 기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허가초과 약제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168건의 약제 승인 요청이 있었다.
이 중 109건(64.9%)가 승인됐고 14건(8.3%)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45건(26.8%)의 경우 신청대상이 아닌 약제이거나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가 되거나 하는 건들이었다
그러나 점차 승인을 받지 못한 건들이 줄어들 고 있는데 2009년에는 4건, 2010년에는 2건뿐이었다.
임상시험위원회(IRB)가 설치된 기관은 132개 병원이였지만 정작 허가초과 약제 승인 신청을 한 기관은 23개 병원에 불과했다.
의료기관들은 허가초과 약제 사용을 위해 별도의 IRB를 개최해야 하는 어려움과 근거자료 등을 통해 사후승인받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들어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