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데에는,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할 경우 의약단체에 패널티를 주는 관행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지출 합리화를 위해 건보공단이 이 패널티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수가협상에서 단 한번만 공단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9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가계약의 일차적인 책임은 공단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 매번 건정심으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단이 의약계 대표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공단과 의약단체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 공단이 수가계약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 넘길 경우, 건정심은 1차 수가계약 실패에 따른 패널티로 수가인상률을 낮추는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을 줄여야 하는 공단으로서는 협상을 하지 않고 건정심에서 결정할 수록 수가인상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정 의원은 "건보재정 지출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공단의 의무이지만 수가계약을 공단 이사장이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매년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예 수가계약을 공단이 아닌 건정심에서 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환산지수 개발' 에 매년 5천여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사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매년 수가계약 협상에 실패해 건정심에 떠넘기는 상황에서 수가계약 협상을 위한 지수개발 용역에 수천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