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외부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건보의 동의 없이 타 기관에 다시 제공되거나 일부 기관 PC에 개인정보가 보관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위원장(자유선진당·대전서구을)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외부기관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5월 17~31일까지 30개 기관(사법기관 9개, 중앙행정기관 6개, 지방자치단체 15개)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청이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보관한 데다 특정 접근 관리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직원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실정이었다.
또 고용노동부는 건보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제공 동의 없이,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등에 제공했다.
한편 서울강서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울산 남구청, 대구수성구청, 포항시청, 정읍시청, 남양주시청,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대전 제일고등학교 등은 개인정보 자료를 수사 이후에도 폐기하지 않았고, 대전중구청과 서산시청은 개인정보자료를 다운받아 일부 PC에 보관했다.
이와 관련, 이재선 위원장은 "공단에서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기관이 광범위하지만, 이들 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