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액 체납자의 60%가 국민연금은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억원대 자산가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상위층이 의무 없이 혜택만 누리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보건복지위 유재중 위원은 공단 국정감사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상위 500명 국민연금 납부 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상위 500명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898만원, 기간은 6년 6개월로 드러났다. 이들의 59.2%인 296명 체납자들은 연금은 성실히 납부하고 있어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액체납자들이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면서 노후에 되돌려 받는 연금은 성실히 납부하고 있어 경제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체납을 거부하는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한편 부동산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자산가들도 체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 의원은 곧단으로 제공받은 <건강보험 재산 구간별 체납현황>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부동산 100억원 이상 보유 자산가 8명이 평균 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재산가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억원 이상 보유자 중 체납자는 2006년도 121명에서 2009년 182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또 10억 이상 보유자 중 체납자도 2006년 1287명에서 2009년 176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재중 의원은 "사회적 의무는 지지 않고 보장 혜택만 챙기는 얌체 체납자의 증가는 사회 안전망의 근간을 헤치는 요소"라고 비판하며 "이런 고의적인 체납자들을 구분해내기 위해 카드 이용, 금융거래 자료를 연계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