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 간 2011년도 의원급 건보수가 협상이 결렬됐다. 의사협회는 최대 3%, 낮아도 2.5% 이상 올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건보공단은 2% 이상은 안된다며 맞서다 결국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병협을 비롯해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등은 모두 협상을 타결 지었지만 의협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샅바싸움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의사협회 집행부는 올해 수가협상을 나름대로 낙관했지만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번 수가협상 결렬은 단순히 수가협상 자체에 그치지 않고 복지부와 의료계의 향후 관계를 다시 걱정해야 하는 문제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 건정심에 가면, 약품비 절감 부대조건 문제가 본격 거론될 텐데 부대조건에 합의할 당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부대조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개원가는 약품비를 절감하고 정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부대조건의 골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양쪽 모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건정심에서는 부대조건 문제가 쟁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의원급 수가를 얼마나 올려줘야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약제비 절감은 개원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 독려해도 늦지 않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란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원급 수가 인상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의사협회도 다툼 보다는 순조로운 타협안이 나올 수 있도록 폭 넓은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