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구당 김남수 옹으로 알려진 김남수씨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에 처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개원한의사협회는 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남수 씨가 뜸시술을 한 것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남부지검 측은 김남수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시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를 대한개원한의사협회가 서울시 측에 이의제기하면서 뒤늦게 처분을 받은 것이다.
개원한의사협회 최방섭 회장은 “얼마 전 김남수 씨에 대한 행정처분이 누락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서울시 측에 질의했다”며 “최근 서울시로부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김남수 씨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작에 조치가 있어야 했다”며 “기소유예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45일간 면허정지가 지속되므로 이 기간 동안 불법행위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원한의사협회는 김남수 씨에 대한 국민 훈장 수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공적이 포함돼 있다며 감사청구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