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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남수씨 무면허 의료행위에 행정처분

개원한의협, 서울시에 질의 결과 사전통지서 송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0-10-26 17:59:03
최방섭 개원한의사협회장
서울시가 구당 김남수 옹으로 알려진 김남수씨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에 처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개원한의사협회는 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남수 씨가 뜸시술을 한 것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남부지검 측은 김남수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시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이를 대한개원한의사협회가 서울시 측에 이의제기하면서 뒤늦게 처분을 받은 것이다.

개원한의사협회 최방섭 회장은 “얼마 전 김남수 씨에 대한 행정처분이 누락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서울시 측에 질의했다”며 “최근 서울시로부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김남수 씨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작에 조치가 있어야 했다”며 “기소유예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45일간 면허정지가 지속되므로 이 기간 동안 불법행위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원한의사협회는 김남수 씨에 대한 국민 훈장 수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공적이 포함돼 있다며 감사청구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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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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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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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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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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