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민원을 통한 진료비 환불 결정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0년 상반기 진료비 환불 결정액은 30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진료비 과다청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는 1만 5033건의 진료비 확인 민원 중 49.0%에 해당하는 7361건에서 30억 3천만원의 환불 결정이 내려졌다.
2008년 상반기는 진료비 환불액이 58억원, 2009년 상반기 34억원으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 4억원 가량이 줄었다.
환불 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환불이 12억 8천만원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 동기 16억 4천만원에 비해 22%가 개선됐다.
심평원은 요양기관별로 환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안내해 주는 '진료비 현황 통보제'와 현지방문을 통한 '1:1 멘토링 서비스' 등이 진료비 환불액의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심평원은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병원 계도와 함께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게 개선 건의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는 진료비확인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