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후 의원에서 약국제출용 처방전과 환자 보관용 처방전 두 장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한환연)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 2항에서 의사는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두 장 발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만 동네의원은 환자정보 노출 등의 핑계로 아직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기종 상임대표는 "환자가 환자용 처방전을 발급을 아직 권리로 인식 못하고 있고 의사들도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환자가 정당한 권리 주장에도 눈치를 봐야하는게 지금 현실이다"고 전했다.
그는 "환자용 처방전 발급으로 의약품의 과도한 오남용이 방지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절약 유도할 수 있다"며 동네의원의 조속한 환자용 처방전 발급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처방전 두장 발급 의무화가 향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처벌규정 마련 등 환자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설 것도 표명했다.
현재 의사가 처방전 발급을 거부해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미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안 상임대표는 "동네의원의 자발적인 환자보관용 처방전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처벌 규정 신설 등 법적 시스템 구축도 생각 중이다"며 "추후 의견 수렴을 거쳐 한의사도 처방전 발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