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수술전문간호사(PA) 제도 도입 등 수술보조 인력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흉부외과, 외과 의사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수술보조 인력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PA(Physician Assistant)라고도 불린다.
병원간호사에서 실시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798명의 간호사가 수술 PA로 고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PA의 급증현상을 소개하면서, 수술실 내에서 이뤄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실태파악 및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술실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 및 관리감독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의사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오히려 수술보조 인력을 엄격한 체계를 통해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외과학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수술전문간호사 제도 도입 등 일정자격을 가진 수술보조 인력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제도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자를 대상으로 전문분야에 대해 일정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마취·정신 등 13개 전문분야가 인정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