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보낸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웹에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돼 병·의원 업무 효율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부터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결정서 등'을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해당 요양기관에 EDI로 통보해왔다.
이로인해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는 이의신청결정서가 전산팀을 거쳐 심사팀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시간지연이나 업무중복 문제가 야기됐었다.
심평원은 이에 EDI로 통보한 동일 자료를 동시에 심평원 'Hira plus web'으로도 조회하고 출력가능하도록 개선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확인절차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을 한 뒤, 요양기관-Hira plus web-심사 진행-이의신청(재심사) 등 결과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형병원에서는 한달에 이의신청결정서가 2000여건에 달하기 때문에 전산팀, 심사팀을 거치는 업무가 만만치 않았다"면서 "이제는 전산팀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