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한방병원 원장과 브로커가 공모해 20억원을 가로챈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병원장과 브로커(보험설계사)가 공모해 경미한 환자를 병원에 가짜로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민영보험금 14억원, 모집‧유지수당 3억원, 건강보험금 3억원 가량을 편취한 서울의 모한방병원 병원장과 핵심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허위입원환자 홍모(새터민, 42) 씨 등 73명(새터민 25명, 병원 관계자‧브로커를 포함한 내국인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는 생활 여건이 어려운 새터민 등에게 접근해 허위입원을 전제로 보험계약을 모집(모집‧유지 수당 3억원 가량)하고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보험료를 대납해 줬다.
병원은 가짜환자의 허위입원을 위장하기 위해 휴대폰을 병원에 맡기도록 했으며, 그 댓가로 1인당 10만~20만원을 병원비 외에 추가로 착복했다.
환자들은 입원보험금이 큰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브로커가 소개한 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병원과 브로커가 사전에 보험금 편취를 위해 치밀히 공모해 진행했다”면서 "생활여건이 어려운 새터민들은 보험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한 브로커와 병원의 권유를 받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근거로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조해 적발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병원과 피보험자들이 과다 수령한 1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해당 보험사로 하여금 회수조치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