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약제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약가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서면이나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급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또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을 통해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요양기관이 서면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만으로는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민원이나 언론 등을 통해 약제구입 관련 부당사실이 있다는 구체적 증빙자료가 확인된 때 ▲그밖에 심평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현지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산정방식도 바뀐다. 요양급여에 사용된 약제의 구입금액은 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달 진료분부터 3개월간 적용한다.
또 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제구입이 발생한 마지막 분기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정하도록 했다.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구입약가 별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과 관련 심평원에 현지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심평원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며 현행처럼 복지부 주관하에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조사에 이어 심평원의 약가 현지확인 조사까지 신설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규제이며,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소 등 보건기관도 실거래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의사협회의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보건소 등을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의약품 공급자는 보건기관에는 마진 없이 덤핑판매하고 대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분을 보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질적인 약가인하를 위해서는 보건기관을 모두 포함해 실거래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