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가 상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만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와 성분에 대한 인정을 신청하는 범위를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으로 확대했다.
또한 제조업 허가업무의 지방 이양과 벤처기업의 품질관리인 고용의무 면제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업무를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했으며 시설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제외하는 등 제조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복지부측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원료 및 성분 인정 신청자격 확대로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