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조아제약 대표가 자금 유용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에 조아제약측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는 등 진화작업에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3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사인 조아제약 회장 조모씨(62)와 사장 장모(4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상무 윤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0년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삿돈 200여억원을 M사 등 6개 계열사에 불법 대여하고 2000년 5월에는 11억원의 회사자금을 M사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다.
이들 계열사 중 일부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였다.
또한 조모씨는 지난해 M사 자금 10억원을 생활비로 쓰는 등 회삿돈 33억7천만원을 유용했으며 회사자금으로 자신의 부인이 설립한 회사에 출자금을 쓰고 12억원에 구입한 자신의 부동산을 M사에 팔아 4억7천만원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대해 조아제약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측 입장을 두 차례에 걸쳐 거듭 공지하는 등 파장 줄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조아제약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계사 대여금과 주식 내부 거래 부분에 대한 검찰조사는 전년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받은 사안이며 이번 조사는 이에 대한 추가조사의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이어 업데이트된 공지사항을 통해 "계열사 부당 대여 부분은 당시 투자가 이루어 졌던 투자사들이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결과적으로 투자실패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한 일이며 대표이사 개인 횡령 부분은 상당부분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담보로 대여가 이루어졌고 지출 용도 또한 자사 제품 유통을 위한 유통회사 투자 등 회사와 관계되어 사용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시의무 위반은 당시 담당자들의 무지와 관리 소홀에서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를 통해 벌금을 납부했으며 '회사를 악용해 사익을 챙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대표이사의 자택 뿐만 아니라 자사보유주식까지 회사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재판의 결과 어떠한 법적 사실이 밝혀진다면 해당자들에 대해 고발,변상,경질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영업실적 부분에서도 1/4분기 흑자전환에 이어 2/4분기에도 지속적 매출증가를 통해 안정적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현 상황에 대해서는 사태의 추이에 따라 회사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조아제약 외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비등록 계열사를 설립해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