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최근 화이자의 항전간제 '뉴론틴'의 보험급여기준을 축소한 것과 관련 환우회가 환자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6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등 환우단체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전간제 '뉴론틴'의 보험급여 가능 대상질병을 기존 '신경병성통증'에서 '대상포진후통증, 당뇨병성신경통'으로 축소, 환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달 23일 심평원 내부에서 보험가능 질병군을 대상포진후통증 등 두가지 질병으로 제한해 해당 질병 이외의 환자들에게는 100/100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달 28일 이 사실을 확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우단체가 복지부, 심평원 측에 적극 항의해 29일 시행을 보류시켰다고 환우회측은 설명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이용우 회장은 "다른 환자들의 경우에도 장기간 필수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급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지침이 적용되면 기존 약값의 세배가량 약제비가 부담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에서는 약물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나 뉴론틴은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없으며 동일 효과를 가진 약 중 가장 부작용이 적은 약"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에대해 타 환우회와 연대해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저지할 것이며 강행된다면 법정투쟁까지 벌이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대해 심평원 심사기준부 담당자는 "일선 진료현장서 세부적인 질병을 기재하지 않아 보험급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안"이라며 "이에 대해 조만간 심평원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복지부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뉴론틴의 오남용 여부와 관련해 마취통증과 한 전문의는 "뉴론틴은 습관성 복용이 거의 없으며 부작용 또한 적은 약"이라며 "특히 지침에서 제외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은 대체할 약이 있지만 부작용이 심해 장기복용에는 적당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이 검토하고 있다는 지침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장기복용하는 환자들을 위해 보험적용이 되어야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