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불법 시술과 의료광고 행위에 대한 국민 피해 사례 수집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한의사의 불법시술과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례 수집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오석중 정책이사는 "한약으로 인한 간독성, 약침 시술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비일비재 하지만 의사협회나 관련 학회 차원에서 사례를 수집한 적은 없다"며 "사례를 모아 복지부에 알리고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을 유도해 한약재나 약침 관리 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조만간 관련 학회와 개원의단체와 협의해 사이트 개설 시기, 신고접수 방법 등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