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에 관한 포상금제 실시결과 적발기관의 58.7%가 의원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포상금제를 시행한 결과 총 854건에 대해 총 624만6천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체 189개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중 의원급이 58.7%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19.1%, 치과의원 9.5%, 약국 9%, 병원 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1년도에 비해 의원의 부당청구 비율이 대폭 높아진 결과다.(2001년도 의원 32,7%, 약국 24.9%, 치과의원 22.9% 순)
허위·부당 청구 유형에는 1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합된 사례가 41.7%로 가장 빈번했고 진료내역 조작이 34%,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가 14.6%, 가짜환자 만들기 7.8%, 진료일수 늘이기가 1.2%였다.
또 포상금 지급액은 소액인 3,000원 이하가 61.3%로 가장 많았고, 3,001원 이상 1만원 이하 금액이 25.3%를 차지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01년 조사에서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건을 제외한 부당·착오로 확인된 전 건을 지급한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착오 건 등은 제외했다.
이에 2001년 7,688건에 7,939만7천원이던 부당청구 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2004년에는 대폭 줄어 공단은 부당청구 올해 854건에 총 624만6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