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외과, 흉부외과 수가 인상분 사용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부터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가 각각 30%, 100% 가산됐지만 수련병원들이 수가인상분을 당초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자 뒤늦게 칼을 빼내 든 것이다.
복지부는 수가 인상분 사용기준을 위반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2012년도 전공의를 모집할 때 전공의 감축을 포함한 제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상당수 수련병원에서는 수가 인상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두고 병원장과 외과, 흉부외과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병원장들이 다른 진료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가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일부만 외과, 흉부외과에 지원하자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수가 인상분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자 26일부터 시작되는 2011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 기피현상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병원들은 전공의들이 서울 대형병원으로 쏠려 수가 인상 전보다 지원자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가인상분 사용 기준을 마련할 때 단순히 전공의 월급 인상에 그칠 게 아니라 전문의 월급 인상, 일자리 창출, 지방과 서울간 전공의 쏠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