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와 독거노인 방문을 명목으로 2천여 만원에 달하는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보건소 의사들이 적발됐다.
25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방문진료를 한 것처럼 근무 수당부에 기재하고 관내여비를 받은 보건소 전·현직 계약직 의사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례적으로 독거노인 방문이나 방문진료를 한 것처럼 속여 300차례에 걸쳐 2천여 만원에 달하는 출장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하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이들이 사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300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온 것을 볼 때 보건소에서 확인 절차 없이 돈을 지급했거나 관례적으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사하구 보건소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진상 파악 중이지만 사건에 연루된 3명 중 2명은 이미 사표를 낸 상황이라 진위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300차례에 걸친 부정 수급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인원이 부족한 보건소에서 의사를 따라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지 않냐"면서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장비를 지급해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만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