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저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29일 범국본은 "정부가 산업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환자의 안전을 담보지 못한다"며 내달 중으로 토론회 개최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원격의료 도입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은 "정부가 U-헬스를 강조하면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은 생략됐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성과 기술 신뢰성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 등 원격의료 도입에는 선결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는 그저 의료기기 시장의 활성화만 맹목적으로 추구할 뿐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원격의료가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를 환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법안에서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와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책임을 환자에게 지우는 것은 문제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기기 시장의 확대라는 산업적, 경제적 기대 때문에 원격의료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일 뿐, 국민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 도입에는 선결 과제 해결이 우선임을 환기시켰다.
또 "범국본은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5대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본다"며 "12월 중으로 타 보건시민단체와 연계해 공동입장과 성명서를 내는 등 개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도 29일 "원격의료가 효과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고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외국 유명학술지인 NEJM발표 논문을 인용한 보도자료는 "예일대학교병원에서 1600여명의 심부전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을 원격관리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과연 원격관리가 결과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시 된다고 전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내에서도 원격의료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한 논문이 없다"면서 정부가 의사-환자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