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6년제 학제 연장에 따라 총 325억원의 국민 추가부담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민 1인당으로는 대략 682원으로 이 같은 추계치는 과소 추정됐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어 실제 추가 부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5일 A4용지 24쪽 분량의 약대대학 학제연장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의견서에서 약대 6년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약대 학제 연장에 따른 비용·편일분석을 함께 제공했다.
복지부는 약학대학 6년 연장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 교육 서비스가 2년간 추가 제공되는데 소요되는 직접비용에 ▲ 사회 진출이 2년 늦어지는데 따르는 기회비용을 더하고 ▲ 졸업 후 교육비용의 감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추계했다.
추가 소요 교육비용의 경우 학생 1인당 등록금을 국사립대 구분없이 연 600만원으로 가정하는 한편 매년 배출되는 약사수를 1,250명으로 150억원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으로 계산했다.
사회진출이 2년 늦어지는데 따르는 기회비용은 졸업 후 약사의 임금을 병원 약사 대상 2001년도 임금 조사결과(병원약사회, 2001)에 따라 초임 연봉 1,983만원과 3년차 2,175만원의 평균인 2년차 2,079만원으로 추계하여 181억9천만원으로 산출됐다.
졸업 후 교육비용 감소는 개국약국 약사들이 교육 등의 목적으로 연간 소요 비용 547,500원으로 추정하여 총 6억8,434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 총 325억1천만원, 국민 1인당 682원의 부담을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비용 분석과 관련 “사회적 비용 각 항목의 값을 정확히 산출하기에는 기초자료가 매우 미흡하여 근사추정치를 조사 내지는 가정·제시함으로써 비용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했다”며 “약대 6년제의 도입이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를 어느 정도 활성화할지 그리고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의 활성화가 의약품의 사용오류 정도를 어느 정도 방지할 지에 관하여 국내에 확보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2년 추가에 따른 수가인상 등 사회적 비용증가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학제 변경(2+4→4+4)이 수가인상으로 연계될 수 없듯이 약대 6년제 추진도 이와 동일하다”며 “교육비용은 보건의료인력 질향상을 통한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투자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