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남 거제 보건지소 근무 공중보건의사 4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불과 이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거제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의사 1명과 제약사 1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중보건의사는 통장거래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천만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마지못해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혹은 관행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공보의 사건은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료계에는 아직도 리베이트의 검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 조항 삭제에 적극 지지 입장을 밝힌 의사들도 꽤 있었다.
리베이트를 없애야한다는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바탕으로 의료계는 제약사에 약가 인하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리베이트의 검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일부의 의사들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관행'의 이름으로 쉬쉬하다가는 끊기 어려운 습관이 된다.
리베이트는 마약과 같이 의료계를 좀 먹는 검은 유혹이다. 국민들의 의료계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전에 끊어야 한다.
그래야 의료계의 약가 인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