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반드시 국가예비시험을 거쳐 의사국시에 합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필리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국내 국가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비시험(1차 필기, 2차 실기)에 합격해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사 예비시험의 경우 '의학의 기초'와 '한국어능력평가' 등 2과목에 대한 필기와 병력청취, 신체진찰, 의사소통, 태도, 기본기술적 수기 등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시행령이 정한대로 예비시험을 치러야 한다.